학업비 지원사업 FAQ
-
열기
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9세~24세(만 나이 기준) 학교 밖 청소년만 신청 가능합니다.
(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더라도, 거주지가 서울시가 아니면 지원이 불가합니다.)
※ 여기서 학교 밖 청소년은 초·중·고 정규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, 자퇴·퇴학·미진학·장기결석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..
(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청소년) -
열기
서울시에 거주하며 국내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(외국인등록증 결혼이민 F-6 자격 등) 일부 인정 가능합니다.
해당되는 경우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
열기
아니요. 수업료 지원사업은 학업비 지원 사업과 별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.
수업료 지원사업은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의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 -
열기
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, 다문화․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 지원 및 특별전형(사전결제방식)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해당 사항이 있다면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
열기
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이미 취득한 뒤에는 초·중·고 학업 단계에 해당하지 않아 학업지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단,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이 초·중·고 학력 취득을 위한 과정인지, 진로·자기개발을 위한 과정인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, 해당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